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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등록신청 및 유의사항
Автор: 행정사랑TV 채수창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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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규정에 따라 업무단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을 갖춰어야 하는데, 등록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춰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이나 대주주가 금융관련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사회적 신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업무단위, 투자권유자문인력,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에는 등록업무 운용방법, 재무제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대주주의 소유주식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문업자를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일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업체 임원이 누구인지 그간 실적은 어떠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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