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
Автор: 창업일보 이슈LIVE
Загружено: 5 окт.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62 просмотра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29.5%)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 외에도 윤리적 의무 위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근로 시간 등 규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징계법에서 요구하는 선물 수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공사 내 성희롱 사례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징계위원은 피해자와 동성이어야 하는데도 3건 모두 징계위원 6명 중 1명, 16.7%만이 이를 충족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지시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3년간 약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공사의 부패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창업일보 뉴스였습니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