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법률사무소태성
Автор: 법률사무소 태성
Загружено: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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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소송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소송이라는 것을 하려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통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한 번에 진행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니 이혼 사유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상간자의 소송이 반드시 이혼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사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하고 중대한 사유가 제1호가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부가 제1호의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상대가 있을 것이고 그 상대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도 사실 및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하심정으로 보상만을 반드시 받아 내야겠다는 마음 십분 이해하지만 오히려 고소를 당하시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이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싶습니다.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 열어보거나 흥신소 같은 곳에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등 또, 불륜 행위를 알리고 공개하는 행위, 상간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시면 상담을 꼭 받아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떨까요?
[상간자 위자료 산정 요소]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2)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피고에게 한 사적인 응징 행위의 여부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7)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지만 재판부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서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성관계 유무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는 예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그 책임을 있는 상간자 ....
이를 달리 배상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돈, 손해배상으로 치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고 상처가 남는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태성과 함께 치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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