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9 ма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347 просмотров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천만 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빌라왕 사건' 같은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복사나 촬영할 수 없고,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미납국세 #전세 #월세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