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Автор: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의 법률의 정원
Загружено: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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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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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직접 가야만 하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이혼,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 부부가 모든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에 합의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함께 재외공관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조정 – 합의는 했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해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재판상 이혼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며, 각각의 절차에는 법적인 요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송달이나 숙려기간, 이혼신고 기한 등 세부적인 절차를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들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카카오톡,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해외에 계시더라도 한국법에 따른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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