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으로 패소한 보험사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보험소비자를 위한 "무료" 나눔소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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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0751 판결을 통해
보험사 의료자문 남용에 경고를 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금 형태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2년간의 장해를 입었다는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사는 의료자문서를 제출했지만—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자문의는
“기존 질환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사고 관여도는 30%”라고 하여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보험사 내부 참조용’**으로 명시된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문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보험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료자문은 객관적인 증거여야 합니다.
내부용 자문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0751 판결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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