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3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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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정당한 보상이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쓰면 초과근무를 해도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같은 날에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육아시간과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email protected])
#육아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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