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70% 중과┃329대책 총정리┃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비사업용 토지 강화┃농지취득 심사강화┃LTV규제┃농업진흥구역 제한 - 전남부동산방송 -
Автор: 뉴스인피플 (NIP)
Загружено: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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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부동산대책 분석 및 대응방안
취재요청 및 제작문의 : leepd_1@naver.com
주제 설명 : 김길후 교수(청암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패널 : 김미연 공인중개사
2021년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대책, 환수대책으로 구성
비주택분야에서 주로 토지분야관련 대책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0%p) 적용
1년 미만 보유 : 현행 50→70%, (지방소득세 포함시 77%) /
2년 미만 보유 : 현행 40→60%
조정대상지역 3주택과 동일 구간, 이부분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동일
2년 이상 : 동일 8단계구간세율 (6%~45%) 쉽게 1억차액 35%, 3억차액 40%
통상 토지 단타 매도 극소수
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 -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도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택은 지역 -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구분 / 토지는 용도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구분
대부분 토지(농지와 임야) 투자수단, 비사업용이나 사실상 사업용 인정
주택도 조정지역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토지도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능
대략비교
2021년 양도시 10년보유(20%보유공제) 비사업용토지(10%추가)
양도차익 3억시(45%) 95,800,000원
2020년 양도시 154,600,000원 (세금 부담 61.3%가 증가)
3.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등으로 수용이 되는경우,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경우
사업용토지로인정, +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기준강화 : 사업인정고시 2년에서 5년으로
(개발 정보를 입수 매수한 경우 방지조치)
사업고시기준 5년전 취득해야 사업용으로 인정, 그 외에는 20% 추가중과
비사업용 인정시 양도세 감면 배제
4. 농지취득시 심사강화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16가지)를 엄격히 제한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래량 감소
직업,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상
(지자체 제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
관련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거짓․부정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 규정 신설
신규취득 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업법인에 대해서 목적 外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설립 시
사전신고제(지자체)를 도입
5. 토지 등 취득시 LTV 규제 및 매입 자금자료 제출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全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4월 2일 40% (금융위원회 미확정 반박)
일정규모 (면적1,000㎡ 또는 금액 5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자체) 의무화
현재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 구입 시 제출
6. 토지 보상금 축소
토지 등 보상가액은 엄격하게 산정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
정상적 범위 식재된 수목도 최소수준으로 보상
예) 유실수는 1,000㎡ 당 33주가 정상식재 수준 ~ 10평당 1그루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 혐의 유형(불법 농지 취득, 위장 전입 등)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등 제외
7. 농지의 강제 처분 제도 강화
투기목적 농지취득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즉시 대응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 까지 매년 부과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 즉시 부과 추진
불법취득과 불법취득 중개,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
▸취득: (現) 5년 또는 5천만원 → (改)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
▸중개: (現) 벌칙 규정 부재 → (改)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대: (現) 1천만원 → (改)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대책 #특별조사단 #투기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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