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찰로 420억 원대 공사 따낸 업체 덜미 김항섭
Автор: 제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 авг.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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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국 27건의 관급공사에
불법 입찰로 참여해
수백억 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 세 개 회사를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에서 추진한 국내 첫 파력발전소,
지난해 12월
이 파력발전소의
해저케이블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불법 낙찰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네 곳,
이 가운데 두 곳이
사실상 주인이 같은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경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YN▶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3개로 쪼갠 뒤,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입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많게는 일년에 800만 원을 주고
건설기술이나 전기기술 자격증 등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해당 업체는
건설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
하지만 이 업체가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낙찰 받은
전국의 관급공사는 27개,
파력발전소 해저케이블공사 등
낙찰금액만 420억 원에 이릅니다.
◀INT▶
문영남 경사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발주처에서 적격 심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해경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75살 김 모 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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