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Korea TV] 일본이 조선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 연구(이대근 박사)
Автор: U Korea TV
Загружено: 26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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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에 남기고 간 재산이 무려 52억$에 달했다. 북한에 29억$, 남한에 23억$. 1965년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10억 달러가 안 되었으니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 재산은 나중에 한국 경제개발에 투자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한일병합](韓日倂合)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월요일에 대한제국이 일본 본토의 일부로 흡수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른다.
[귀속재산]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8 ·15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
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당시 접수된 재산은 농지가 약 30만 정보, 사업체가 3,551개, 그 밖에 건물·주택·대지·점포 등의 부동산과 귀금속·유가증권 등의 동산도 상당액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총 가치는 한국 총자산 가치의 80%에 이르렀다. 미군정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군정청 안에 중앙관리처를 두고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地方管財處)를 두어 처리하였다. 이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불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무상에 가까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의 불하는 특혜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불하과정에서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되나,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된다(2조 1항).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과 이 법에 의하여 내려지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3조).
이와 같은 지정 또는 매각이 될 때까지는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하기에 부적당한 귀속재산은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4조 ·25조).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하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訴請)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를 둔다(37,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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