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우원식 국회의장 "나경원 의원 저지, 권한남용 아니다… '국회법 불복 선언'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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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실시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제한을 받으며, 이를 위반 시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가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 제지는 나 의원이 "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다"며 시작부터 가맹사업법과 관련 없는 의제 외 발언을 선언했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의장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의장의 요청에도 발언 의원이 협조하지 않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적하며,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국회법 준수는 국회 유지의 최소한의 합의이자 기본 본분이며,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법 준수를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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