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마취제' 묻지마 판매...범죄에 악용 (SBS8뉴스|2014.7.14)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4 июл.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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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용 마취제가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마치 감기약처럼 팔리는 건데 이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손형안 기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약국입니다.
처방전 없이 동물마취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약사 : ((동물용 마취제) 살 수 있어요?) 신경안정제요? (이거) 개가 먹으면 축 늘어져요.]
또 다른 약국입니다.
알약보다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사용 마취제까지 선뜻 내어줍니다.
[약사 : (먹이는 약 말고 딴 약 없어요?) 이거 주사약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5천 원요.]
제가 약국에서 살 수 있었던 동물 마취제입니다.
모두 마취 성분인 아세프로마진이 함유돼, 지난해 8월부터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마취제들입니다.
축산농가나 수산물 양식어가용, 또 긴급 방역용으로만 예외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분 확인조차 없이 팔고 있는 겁니다.
판매 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용 마취제가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3월 성폭행 뒤 신고를 막으려 피해자에게 동물 마취제를 주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6월엔 동물 마취제로 한 남성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처방전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 처방전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구매할 수 없는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제도적이 시스템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졸레틸 등 일부 동물 마취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엄격해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동물 마취제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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