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만으로 바로 산재 승인 가능 [GOODTV NEWS 20210201]
Автор: GOODTV NEWS
Загружено: 2 фев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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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동자의 질병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또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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