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무효 가처분, 법원 ‘각하’로 마무리
Автор: 기독교포털뉴스
Загружено: 21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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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걸쳐 일부 교인들에 의해 제기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무효 가처분 소송이 2025년 2월 21일 각하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1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사임 수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2024카합50199)을 각하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담임목사의 사임 수리가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구촌교회 소속 교인인 A씨와 B씨 등이 제기했다. 채권자인 A씨와 B씨는 최성은 전 담임목사가 교회의 사무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담임목사의 사임 수리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권자 측은 “담임목사의 청빙과 사임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청빙 절차에 대한 규정이 사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임 과정에서 강요나 착오가 있었고, 최성은 담임목사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사임은 단독행위이며, 의결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며 “담임목사의 사임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청빙과 사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즉, 교회의 헌장이나 사무규정에서 담임목사의 사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청빙 절차를 사임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② 사무총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법원은 또한 “사임 수리는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 21일 교회 임시제직회에서도 “담임목사의 사임은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재혁 담임목사의 사임 당시에도 사무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③ 사무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성은 담임목사의 사임이 교회의 사무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임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사무총회에서 사임 수리 결의가 이루어진 외형적인 징표가 없으며, 사무총회의결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결의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교회의 자율성과 내부 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구촌교회 내부적으로는 일부 교인들에 의해 최성은 목사의 사임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가처분 각하 처분된 이후 본안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은 목사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력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본안소송의 가능성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구촌교회의 한 관계자는 ‘각하’될 정도의 가처분 소송이 사안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지속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서, 재판부가 여러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권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서명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갔던 점이 결정이 지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탄원서 접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정서를 고려하면, 사실상 작년 10월 2일에 이미 본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 6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 측이 지난 2월 17일 결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과 4일 만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오히려 해당 연기 신청이 법원의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원이 추가적인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지원은 원래 사건이 많아 판결이 늦어지는 법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사정과 채권자 측의 지속적인 서류 제출이 맞물리면서 최종 결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각하’ 판결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법원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처분 기각 후 지구촌교회에 생기는 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지구촌교회측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회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원이 본 사건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써, 교회의 운영과 목회적 결정이 법적 논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함께 신앙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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