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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시 내 보증금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알아보자
Автор: 이금자 공인중개사
Загружено: 23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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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금자 010-940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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