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절반수준 인하
Автор: 서울경제TV S
Загружено: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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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0.5%·임대차 0.4% 이하로 조정
국토부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구분 어려워”
“직장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부담 완화될 것”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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