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이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11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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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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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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