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30 апр. 201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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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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