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꼼수 인상?‥"제도 무색"-양관희[포항MBC뉴스]
Автор: 포항MBC NEWS
Загружено: 11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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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두고
'셀프인상'이라며 논란이 많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돈은 더 받고 싶고, 감시 없이, 마찰 없이,
소리소문 없이 올리고 싶어서 꼼수를 썼습니다.
어떤 꼼수인지, 양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ND▶
◀VCR▶
내년에는 우리 세금이 지방의원 급여로
조금 더 쓰입니다.
시민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c.g1
대구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연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29% 많은 52만 원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의정 활동비를 더하면 대구시의원은 내년에 총 5천 811만 원을 받습니다.]
[c.g2
60명 의원이 있는 경북도의회도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월정수당을 2.6% 올렸습니다.]
[c.g3
기초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경북도의회처럼 월정수당을
2.6% 올렸고,
남구와 중구도 각각 2.5%,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는 내년 월정수당을 동결했지만
2020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광역·기초의회 모두
인상률이 2.6%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올리고 싶고, 그렇지만 주민들
감시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c.g4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가운데 하나인 월정수당을 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주민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모아야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c.g5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6%이다보니
광역이건 기초의회건 모두 이 수치 이하로
월정수당을 올려 주민 감시를 피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해라'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최초로 기준도 만들고 금액도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권리를 박탈했다."
올해 바뀐 시행령에 맞춰
외부 사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원들 월정수당을 정했다지만,
제 역할을 못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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