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신도시투자 끝판왕 이주대책대상자(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Автор: 왕부자부동산 tv
Загружено: 17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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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벌이는 사업으로 사인의 토지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로서 주거를 상실한 자로 하여금 새로이 생활의 근거로 삼을 대체주거등을 확보하여 이주 재정착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를상실한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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