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신청일까? 재요양 신청일까? /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서식은?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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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최초요양일까? 재요양일까?
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1. 오늘의 주제
오늘은 왼쪽어깨부위에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으로 산재승인 받았던 분이 왼쪽어깨부위는 모두 산재보상을 받아 요양이 종결 된 이후 2년정도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오른쪽 어깨 부위에 똑같이 근골격계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회전근개증후군과 같은 병명으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최초요양신청을 해야할지? 재요양을 해야할지? 어떤 유형을 산재신청을 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왼쪽은 끝났고 새롭게 오른쪽에 병명이 확인되어 제출하는 것이니 최초요양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생각될수 있습니다
그 첫 번재는 이런 경우 왼쪽어깨가 치료가 종결된 후 새롭게 일정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오른쪽 어깨 통증이기 때문에 최초요양신청서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의 경우 왼쪽어깨와 동일한 원인에 해당하는 수년간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양팔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원인으로 양쪽어깨는 상병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왼쪽어깨와 오른쪽 어깨 모두 동일한 신체부담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비록 왼쪽과 다른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원인이 작용했다고 하면 좌측이 이미 승인나서 종결된 상태라면 비록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최초요양이 아니라 재요양신청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지침
이러한 두 의견에 대하여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업무처리 기준개선이라는 업무지침을 산재요양부서에서 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우의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좌우의 동일관절은 다시말해 좌측어깨와 우측어깨의 경우 또는 좌측무릎과 우측무릎의 경우 동일한 부위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부위라는 말은 a라는 부위가 산재로 보상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경우 이후 동일한 부위에 다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재요양신청을 통해 요양신청을 해야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준으로
결국 좌측어깨와 우측어깨의 부분에서 좌측어깨와 우측어깨를 분리되어 잇지만 산재보험법에서는 동일부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좌측어깨를 산재승인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종결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측어깨를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을 할때는 별도의 새로운 산재신청을 하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최초요양신청서가 아니라 비록 좌측과 달리 우측이라 하더라도 동일부위로 판단해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해서 산재신청을 해야 산재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3. 획기적인 처리속도 개선지침
만약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한다면 다시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 절차에 해당하는 특진의료기관에 특진의뢰여부를 결정해서 특진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고 다시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고 다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최소 수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업무처리 기준개선이라는 업무지침에 따라 재요양신청을 통해 업무처리가 된다면 훨씬 신속하게 지사에서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 바로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지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할 사항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재요양신청은 하되 병명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어깨회전근개증후군과 같이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병명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추가상병신청서도 같이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잘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체크할 사항은 만약 재요양신청을 해야 하는데 최초요양신청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수 있지만 그 답은 간단히 설명하면 반려처분입니다. 그리고 반려처분 후 재요양과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니 사전에 정확히 신청서식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업무처리 기준개선 지침의 세부내용을 검토하면 세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기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이번영상 게시물을 찾으셔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해당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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