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감사원, 업무 관할 병원서 6년간 8100만원 받은 심평원 직원 파면 요구
Автор: 메디컬투데이TV
Загружено: 2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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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약 6년 동안 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25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100만원~120만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 병원으로부터 약 6년간 82회에 거쳐 81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특히 요양 급여 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한다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이에 대해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도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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