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Lecture Series] 14강 중국법의 이해: 법의 개념, 법제사 및 사법제도 개관 : 강광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Автор: 한국고등교육재단(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Загружено: 15 окт.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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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이해: 법의 개념, 법제사 및 사법제도 개관
강광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014.9.24.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타워 컨퍼런스 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9월 24일 서울대 법과대학 강광문 교수님을 초청하여 2014년 9월 중국강연시리즈를 개최하였다. 강광문 교수는 북경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정법대학에서 석사, 일본 동경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광문 교수는 중국법이라는 큰 주제를 중국법의 개념, 중국법제사, 사법제도 개관 이 세가지로 나누어 강연 하였다.
첫째로 현재 중국 법의 개념은 중국에서 법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유가와 법가의 법 사상과 사회주의 법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법 사상이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법은 통치의 수단이자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계급성과, 이데올로기성, 그리고 ‘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역사성의 특징이 있다고 부연하였다.
둘째로, 수 천년 동안의 중국법제사를 네 가지 큰 틀로 분류하였다. 1) 전통적인 중국 법은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 확립이 되었으며, 근대 19세기 말까지 이어짐. 2) 1840년대부터 1949년까지 대륙법 체계를 모델로 한 근대 서양법을 수용하고 성문법을 편찬함. 3) 1949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법 관념의 도입으로 혼란기를 거침. 4) 1978년 이후 개혁개방과 대륙법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법제사를 건설함.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의 개관을 설명하면서 중국 공안과 검찰의 관계와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주요기능을 비교하며 중국의 사법기관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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