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액 찾아드립니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 июл.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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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다면,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데요.
아직 반환되지 않은 돈이 540억 원이나 돼, 금융당국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일당은 대부분 신원 노출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현금인출기, ATM에서 찾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체된 돈이 3백만 원 이상일 경우엔 ATM에서 30분 동안 돈을 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찾기 전에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은행에 곧바로 지급 정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정지 된 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피해자 8만 천여 명이 되찾은 돈은 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1%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539억 원은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1만 5천여 명, 피해 계좌는 14만 9천여 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석 달 안에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우편 등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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