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환급받으세요~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하기
Автор: 노세노세 누나들 TV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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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하기
1.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중 주택을 취득하고
2. 2018년 4월 1일 ~ 2022년 5월 9일 중 양도하여
3.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금액도 큰 편이므로 그만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010-2451-3355
@nose_nunad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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