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할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 조심하세요 (1)
Автор: 헤이부동산법률TV
Загружено: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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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상물에 대하여 매매가 성립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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