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재정리 가능한 이유 ‑ 권성동 기자회견 및 인터뷰 2017년
Автор: 미주깨시민TV
Загружено: 8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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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의 핵심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내란죄의 유무를 따져 감옥에 보내는 형사법정의 판단을 헌재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내란행위 그 자체의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집중 심리해서 윤석열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의 내란행위의 위헌성을 심판하여 직위해제부터 헌법재판에서 빠른 심리로 결정을 하여 국가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소추 가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 해석은 판례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 과거의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고, 박근혜의 뇌물죄를 빼고 헌법위반사항만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심리해서 파면했다고 합니다. 수용할지 안할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궤변이고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혹세무민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님이 부인을 폭행해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되어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이혼소송하고 별개로 부인이 님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혼소송에서는 님의 폭행죄가 형사소송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도 그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님이 부인을 폭행했다는 행위만으로도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 위헌적 행동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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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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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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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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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법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 위헌
출처 :
김경호 변호사TV
• 【김변 TV #115】 윤석열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 제외',...
국회방송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현안질의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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