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유출’ 피고인 첫 재판…“혐의 인정”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8 июн.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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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술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여성 모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살 안 모 씨는 지난 5월 1일, 홍대 미대 강의실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휴대 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성 모델인 안 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안 씨측 변호인은 오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씨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제안 받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할 수 없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사가 말하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열리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 당국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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