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서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Автор: 장동훈_토지보상lab
Загружено: 6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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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동훈토지보상랩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보상에서 형식상 지목과 달리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대지로 인정받고 대지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보통 토지보상에서 무허가건출물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형식상 지목 (임야 등)으로 인정받아 오랫동안 집을 짓고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아닌 임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도 1월 24일 이전에도 있던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식상 지목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대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1989년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임야 등의 지목으로 평가받아 토지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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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lp_law/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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