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 공사업자가 임의로 진행한 추가공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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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추가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다.
#건설분쟁 #추가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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