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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2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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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5] 행정심판은 어떤 경우에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할까요? 민원거부,허가취소,업무정지,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관할
먼저, 정부나 다른 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이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관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말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심판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는ㅈ
1.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이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가 중지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례
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2.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가. 공무원의 정품 여부 확인 절차 누락 사례
나. 구청의 사업 완료 후 대금 미지급 사례
소속 기관 업무시설 증축 설계공사 담당인 공무원 A씨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한에 맞춰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하여 업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의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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