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고도후유장해 수천만원 수억원 뇌졸중 편마비 ADLS 보험금분쟁 (480화)
Автор: 사건사고TV
Загружено: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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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50%이상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 해당될 수 있는 경우
당뇨로 인하여 한쪽 시력을 잃은경우(장해지급률 50%)
당뇨발로 인하여 한쪽 발목을 절단한 경우(장해지급률 60%)
폐이식, 신장이식, 간이식(장해지급률 75%)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절제(장해지급률 50%)
뚜렷한치매-CDR척도 3점 이상시(장해지급률 60%)
심한치매-CDR척도 4점 이상시(장해지급률 80%)
ADLs(일상생활기본동작-이동,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의 조사, 심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이나 주치의소견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많은 보험금 입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이 큰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철저히 심사하게 되며, 지급에 인색합니다.
또한 청구의 시작이 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것 자체가 어려운 담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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