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107 을사늑약 후 고종의 조약 무효 노력과 일본의 황실 탄압
Автор: KBS역사저널 그날
Загружено: 22 ма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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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을사늑약 직후 고종이 보낸 비밀전보 한통이 발견됐다. 고종은 전문을 당시 독일주재공사인 민철훈에게 보냈고, 민철훈은 이를 독일어로 번역해 독일외교부에 접수시켰다. 고종은 이토, 하야시, 하세가와 등 국권 침탈의 주범들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고종은 일제에 끈질기게 저항했다. 을사늑약 후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해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고,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양위식 이후 황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노골화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아들 영친왕을 유학이라는 명분을 붙여 일본으로 데려갔다. 인질이었다. 영친왕의 나이 고작 열한 살 때였다. 뒤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 버렸다. 수많은 의병들이 토벌되고 참수됐다. 고종은 함녕전에 유폐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 영친왕(英親王, 1897 ~ 1970) :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嚴氏)다. 1910년 일제의 국권 침탈로 순종이 ‘이왕(李王)’으로 불리게 된 뒤에는 ‘이왕세자(李王世子)’가 됐다가 1926년 순종이 죽은 뒤 제2대 이왕으로 즉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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