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법원 "위력 없었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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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전 지사를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 책임으로 돌린 무책임한 결론이고,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2심에서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8월 15일 수요일 아침&, 박준우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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