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시대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종합정리(기초연금40만원,25년선정기준액,25년기초연금,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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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탈락하는 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계산하는 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범위 ]
1. 일반재산 :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2. 금융재산 : 보통예금,정기적금,보험,주식 등
3. 소 득 : 근로소득(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임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
4. 부 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일반재산 계산 방법]
■ 계산 방식 :
(일반재산-기본공제액) × 4% ÷ 12개월
■일반재산 :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전체의 합계금액
■ 기본공제액 : 대도시/특례시(1.35억원),
중소도시(85백만원), 농어촌(7,250만원)
1. 집(단독주택, 아파트)/토지 계산 방법
1) 기준 금액: 전년도 공시한 공시가격(시가 아님)
→24년 4월부터 적용하는 가격은
23년 4월에 발표한 공시가
2) 집 공시 가격 5억원, 시세 7억원인 경우
공시가격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
2. 전세금(임차인) 계산 방법
1) 기준 금액 : 전세금의 95% 적용
(5% 만 공제함)
2) 전세금이 5억원인 경우
기준금액 : 5억원 × 95% = 4.75억원
3. 자동차 계산 방법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www.kidi.or.kr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구매시 신차 가격이 아님
4.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집 공시가 : 5억원 (시세 7억원)
2) 자동차 차량가액 : 2천만원
3) 일반재산 합계금액 : 5억2천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
5억2천만원 - 대도시/특례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0만원
×4%÷12개월= 대도시/특례시 1,283,333원
중소도시 1,450,000원
농어촌 1,491,666원
[ 금융재산 계산 방법]
■ 계산 방식 :
[금융재산-기본공제액(2천만원)]
× 4% ÷ 12개월
■금융재산: 보통예금,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 전체의 합계금액
1.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1) 기준 금액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1개월(5백만원), 2개월째(10백만원) 3개월(5백만원)
{(5백만원 × 30일) +(10백만원 × 30일)
(5백만원 × 30일)} ÷ 90일 = 6.66백만원(평균잔액)
2. 정기예금/정기적금/장기저축
1) 기준금액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2) 계산 방법
① 정기예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 3천만원
② 정기 적금을 매월 1백만원을 적금하는데
12개월 적금하여 현재 12백만원 경우 :12백만원
③ 장기저축통장 금액이 1억인 경우 : 1억원
3. 보험증권
1) 기준 금액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계산 방법
① 지금까지 보험 납입금액이 5천만원이나 지금
해약했을때 환급금이 3천만원인 경우 : 3천만원
②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이 1억 : 1억
4. 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1) 산정 기준
최종 시세 가액
2) 계산 방법
주식을 매수할 때 1주당 5만원이었는 데
① 현재 시세가 3만원 이면 : 3만원
② 현재 시세가 10만원이면 : 10만원 으로 계산함
5.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정기적금 : 1억원
2) 보험해지 환급금 : 5천만원
(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
(1억5천만원 - 기본공제액(2천만원))
× 4% ÷ 12개월 = 433,333원(소득인정액)
[ 소득 계산 방법]
1. 근로소득(월급)
1) 계산 원칙
(근로소득 -공제금액(110만원)) × 70%
2) 계산 : 월급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110만원) × 70% = 63만원(월소득인정액)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각 계산함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1) 계산 방식 :
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2) 계산방법
년간 수령이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단위로 계산
예)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면
월 소득인정액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함
3. 이자소득
1) 적용 기준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2) 계산 방식 :
[이자금액 - (4만원 × 예금개월수)]÷12개월
■ 연간 이자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 - (4만원 × 12개월)] ÷ 12개월
= 6만원(월 소득인정액)
→ 이자를 받은 다음해 4월부터 반영함
4. 임대소득
1) 적용 기준
o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임대소득 =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42.6%)
◈ 연간 임대수입이 1,200만원인 경우
1,200만원 -5,112,000원(42.6%)
= 6,888,000원÷ 12개월 = 574,000원(월 소득인정액)
5. 사업소득
1) 적용 범위
o 도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조사 방법
o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3) 계산 방식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월 소득인정액)
6.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1) 일용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5)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6)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7)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ㆍ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부채 계산 방법]
1. 금융기관대출금/공공기관대출금 등
1) 계산 원칙
인정 받는 부채는 전액(100%) 부채로 계산
→ 인정 받는 부채 : 은행, 보험, 증권, 공공기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인정 못 받는 부채 :자녀/형제자매 임대보증금, 개인간 사채 등
2) 계산 : 은행에서 1억원 대출
1억원 × 4% ÷ 12개월 = 333,333원
(마이너스로 계산)
2. 임대보증금
1) 계산 원칙
시가표준액의 50% 한도내에서만
부채로 계산하여 줌
2) 계산 : 시가표준액 5억, 임대보증금 3억
→ 인정 부채 : 2.5억원(시가표준액의 50%)
2.5억원 × 4% ÷ 12개월 = 833,333원 (마이너스로 계산)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합계가 하기 금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단독가구 : 213만원 이내
부부가구 : 340.8만원 이내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로 도움 제공
1.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
2. [등급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 참석
1) 일 시 : 첫째/둘째/셋째주 화요일 10-11시
넷째주 화요일 19-20시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3.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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