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꼭 지켜야할 법규 |개인화물 용달 지입차
Автор: Jake Lim
Загружено: 4 июн.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1 706 просмотров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법규에 관한 건데요
첫번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뭐~ 이런일이야 있겠습니까-)
2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음~ 이건 화물량이 많타던가 무게가 너무 과중하다던가 오더받았을 때의 내용과 실물이 다를경우 운송을 거부할수도 있겠죠)
그담에
3.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화물이 오더받았을 때 보다 과중하거나 일이 추가된 경우외에는 당연히 오더를 받은 대로 운임을 받아야하겠죠)
다음은
화주나 운송주선사업자의 과중한 짐이나 적재 부적합 오더에 대한 대처와 화물의 운송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3호)
에 해당하는건데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것 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4~5만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15점)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규정은 이러한데
현장에서는 사실
1톤인 겨우 110%면 1톤100인데 이걸 지키는 회주나 알선소는 없다고 봐야죠
저같은 경우1톤500까지는 실는데 이것저것 가리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 화물의 운송을 주선해서는 안된다/ 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선사업자는
영업정지10일
과징금60만원
과태료100 만원
으로 처벌하므로 과적을 강요한경우
시군 교통과(화물담당)등 관계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 제14호)
차안에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않고 운행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용달/개별 과징금5만원)
택시에 보면 택시종사자 자격증명이 게시되어 있는것과 마차가지로 화물차도 종사자 자격증명을 분명히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관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첫번재는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지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2차..... 20일
3차...... 30일로
강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잘 챙기셔야 할것같습니다
에~ 그리고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 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2차.......,,,,,,,,,, 운행정지30일 입니다
법규정보다도
화물을 운반하다보면 값비싼 화물을 운반할때도 있는데요
예상치못한 돌발상황에 급정차하거나
결박이 느슨해져 화물이 밀리거나
넘어지거나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눈비에 젖을수도 있고 사고가 날수도 있구요
1년보험료가 보통10만원내 이니까 보험을 가입하는게 안심하고 운행할수 있으니
되도록 이면 적재물 배상보험에
들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음은
명칭개칭에대해서 인데요
용달화물(1톤이하)
개별화물(1톤초과 5톤미만)
일반화물(5톤이상~전부) 로
지금도 통상적으론 이런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2019년7월부터는 명칭을
개인화물소형(1.5톤이하)
개인화물중형(1.5톤초과~5톤이하)
1대의 일반화물의 경우는 2014년 7월부터 개인화물넘버 대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개인화물 소형과 중형1대의 일반화물은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입 차에 관한건데요
주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 운수회사에 소속해서 일하는걸 말하는데요 넘버는 본인것일수도 있고 운수회사소속넘버가 있을수 있는데요 개인화물차 소형과 중형은 탑차 냉동탑차등이 많고
운수회사트럭 5톤이상의 일반화물
운수회사소속의 넘버입니다
운수회사차량 운전은 사업자와 운전자가 틀려도 상관 없읍니다
은수회사 소속의 일반화물은 전부 지입에 해당되는데 지입은 개인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며 여기에 운수회사가 명시됩니다
운수회사는 차주를 대신해 사고 보험세무등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며 매달 지입료를 납부합니다
운수회사와 차주는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체결 차주가 본인이라는것을 꼭 명시해야합니다
아니면 운수회사에서 본인도 모르게 차주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내차가 그냥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지입일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회계처리가 투명한지
부가세등의 관리비 지입료등 여러가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처음 운송일을 하신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치는곳이 많습니다
지입일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새벽배송에 일이 힘들고
매달 지입료등의 괸리비만 많고
내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지만
내꺼인데 내꺼가 아닌 내차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