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권리 충돌 아니다"…아동복지법 개정 논란 / EBS뉴스 2023. 09. 18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18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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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교권 보호 방안의 하나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육현장에서 무고성 신고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하다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빗발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 제외 요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개정돼야"
인터뷰: 전국교사일동
"이 조항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 간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교사들을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으로 내몰리게 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아동관련 학회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
"아동과 교사의 권리, 충돌하지 않아"
"교육현장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할 순 없어"
아동학대법 개정 논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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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아동복지학회 박명숙 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이번에 아동관련 학회에서 공동으로 내신 성명서는 어떤 배경에서 준비하게 되셨습니까?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네, 이제 우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이런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향후 아동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부적절한 민원들이고 이러한 부적절한 민원에 대한 학교나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치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그 원인 제공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마치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나 인권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계에서의 어떤 보호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 학대 부분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19조를 보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나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이미 이제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정서 학대로 피해를 겪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38% 정도가 정서 학대 피해자이고요.
특히 정서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이런 거와는 달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발견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나 개입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선생님들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정서적 학대를 교육 활동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제외하게 될 경우에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도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집중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방법이 아동의 보호나 발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아동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이 무고성 신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안할 만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아동들의 발달과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권 기반 교육활동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기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들도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이제 지지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노력들 사회적 법적 정책적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대 신고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서 학교 내에 자체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여러 가지 교사들의 그런 교육활동과 이런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서현아 앵커
실제 현행 법 체계에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실태는 어떻습니까?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네,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잖아요.
신고 의무자라 함은 아이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직군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아이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비율이 36.3%인데 그중에서 신고 의무자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신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은 이런 학대 행위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성명서에서 아동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이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까?
박명숙 회장 / 한국아동복지학회
당연히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돼서 보장될 수 없고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성명서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인권 중심의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신고 의무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군이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우리 아동인권을 위해서 저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파트너이고 협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포함한 이 학교 당국과 교육청, 아동 관련 여러 보호기관들 또 지자체나 정부기관같이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소통해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종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과 교사의 권리를 대치되는 것으로 보기보단 악성 민원과 위협에서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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