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꼭 확인하세요!!
Автор: 더심터 부동산 건축이야기
Загружено: 1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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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세요~
라는 말의 의미
집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집의 근저당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걸 말해요
근저당 금액이
크게 잡혀 있다면
조심 하는게 좋겠죠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열람 가능하게
공개적으로
해놓는 이유는
임차인이
등부등본을 보고
계약할 집의
소유권 채무 관계
부분등 알수 있도록 하여
신뢰 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한 거예요
실제로 계약하는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록된 문서예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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