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실에서는 어떤 연락이 올까요? [실제 통화]
Автор: 혼자하는 경매-고지마제이
Загружено: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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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보통 1주일 후 집행관실에서 계고 날짜를 확인 시켜주며, 참석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 낙찰자와 증인 없이,
집행관님이 직접 간단한 강제집행 계고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낙찰자의 참석을 필요치 않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때문에 강제 개문이 아닌,
문틈계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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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삼성은 이건희 것이지 니것이 아니다.
정의의 멤버 (정원 300명 제한)
입장료 300원
★ 비활동 아이디 강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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