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근로 지시에 직원 비위까지.. 무형유산원의 '그늘' 2019.04.22(월)
Автор: KBS뉴스 전북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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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무형유산원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에게 이른바 '왕따 근무'와
도 넘은 감시가 이뤄졌다는 폭로에 이어
직원들의 비위도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한때 조경 일을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8월
유례없는 불볕더위 속에서
홀로 잡초를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로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석 달가량을
다른 동료와 떨어져 혼자 일을 하는 등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국립무형유산원 前 근로자 김 모 씨(음성변조)
"지금(당시) 감시하고, 저한테 와서 갑질 비슷하게 해왔던 부분을 00(직원)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심지어 김 씨가 일하는 동안
관리 직원들이 몰래 나와
감시까지 했다고 호소합니다.
김 씨 동료 직원(음성변조)
"(관리 직원이)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서 쳐다보는가 했더니 (김 씨) 일하는 거 보느라고 시원한 곳에서 쳐다보고... 죄 받아요."
국립무형유산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직원 2명이 음주운전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서면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왕따 근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내부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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