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 뗄 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9 дек. 2016 г.
Просмотров: 794 просмотра
주민등록 등ㆍ초본 뗄 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