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이미징과 위법수집증거 사건 [23.7.15.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5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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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전자정보 이미징과 위법수집증거 사건
별 5개
2023.6.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상고인 군검사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기무사는 A가 해외 방산업체 컨설팅을 하면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수사를 진행, 14.6.9. A 등 6명의 신체,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영장에는 군사기밀 관련한 군 관련 자료 등이고, 문서 출력이나 저장매체 복사하되, 전부 하드카피, 이미징 후 반출하여 증거물 수집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도록 함
기무사 수사관은 A의 노트불, 메모리카드 등의 이미징 사본을 생성
검사는 14.7.경 A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화물낙하산, 소형무장헬기 등 군사기밀 탐지 수집 등으로 유죄판결 받고, 압수된 이미징 사본은 몰수판결. 15.9.24. 확정
기무사 수사관은 16.7.경 ‘소형무장헬기’사업과 관련한 A의 군사기밀 누설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선행사건의 기록과 압수물을 대출받음
16.8.2. 소형무장헬기, 기상레이터 2차 사업관련 군사기밀 관련 2차 영장을 발부받고, A의 이미징 사본에서 해당 기록을 추출하여 압수함
문제제기의 이유
저장매체 압수수색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의 영장에 의해 문서를 압수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이미징 복제본 외부 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임
반출된 복제본은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나머지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하여야 함
남아 있는 복제본은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 부분은 더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음
수사기관은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임
무관 정보는 1차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영장에 의해 압수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실무활용
전자정보를 이미징 복제하는 것은 “예외”임에도 무차별적으로 노트북, 휴대전화를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되고 있음
이미징 복제본을 생성한 후, 선별작업을 마친 후에도 이를 삭제 폐기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탐색하고 있음
이 판례는 그러한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밝힌 것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선별작업이 끝난 이미징 복제본을 제대로 삭제 폐기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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