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병원 불법 설립해 거액 건보급여 타내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5 дек.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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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병원 불법 설립해 거액 건보급여 타내
[연합뉴스20]
[앵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사면허가 없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수백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병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병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병원이라는 뜻의 '의료생협'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병원을 꾸린 건 52살 최모씨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4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200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석 / 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차장] "건강보험이 안되는 부분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진료비가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최씨는 의사면허가 없어도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인가절차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조합원 300명과 3천만원의 출자금,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설립이 가능한데, 명의만 대여해 조합원을 꾸리거나 출자금을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인가기관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운영된 병원 53곳을 적발해 병원장 등 7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78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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