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통기한 3년 지난 약으로 처방약 조제"…폐기처분용 약 판매한 약사들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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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주는 약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만들어줬겠거니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 먹을 분량으로 포장되는데, 유통기한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병원 방문 환자
"당연히 안심하고 먹죠. 언제 것인지는 몰라도."
▶ 인터뷰 : 병원 방문 환자
"안 믿으면 못 살죠. 믿고 살아야죠."
하지만, 일부 약국이 이런 믿음을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조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취합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약국은 139곳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고발 같은 민원이 있었을 때 적발한 것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수조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만 나타난 거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적발돼도 3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고작인데, 하루 최대 57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약사법상에 나와 있어요. 1일 최대금액이 57만 원, (3일이면) 171만 원 이렇게 되죠."
형사 고발도 동시에 이뤄지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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