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준이 완화됐다? 40년 만에 변경된 판례(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Автор: 포항변호사: 집요한곽변&똑똑한박변
Загружено: 25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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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중 12명은 2023. 9. 21. 강제추행 형태 중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관 12명은 종래의 판례 법리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재판실무에 맞게 법리를 변경했다는 점, 종래 판례법리는 '피해자 다움'을 요구했다는 점을 이유로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리는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변경됨에 따라 그 의미가 사회에 맞게 변경해나갑니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흐름과 헌법적 가치의 발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판례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판례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증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다시 법리에 반영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0:00 도입부
00:28 강제추행죄의 두 가지 유형과 변경된 판례 법리
01:51 판례 변경의 근거
03:55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 대한 대법관들의 보충 의견
06:56 대법관 보충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07:25 판례 변경의 실무적 의미
07:54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판례 변경 효과 정리
08:25 강제추행 법리 논의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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