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 재산...성년후견인이 찾아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5 ок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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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을 도와주는 제도를 '성년후견인제도' 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70대 할머니의 동생이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팔아버렸는데, 성년후견인이 소송 끝에 할머니의 부동산을 찾아줬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매를 앓고 있던 72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40여 년 전 입양한 아들의 보살핌을 받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아들과는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아들의 실종 신고로 김 씨가 남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다른 가족들의 제지로 김 씨는 아들과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과 지내던 김 씨는 급기야 자신의 동생들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하고, 입양한 아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증서까지 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들은 치매가 있는 김 씨에 대한 금치산선고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는 김 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남동생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당일, 자신의 지인에게 김 씨의 5층짜리 건물을 넘겨버렸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고, 8개월 뒤에 소규모 점포를 넘겨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했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동생이 넘긴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누나의 부동산을 임의로 헐값에 처분하려 한 동생.
성년후견인의 저지로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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