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 SBS 8뉴스 / 사실은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6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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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지자체에서 홍보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3만 원 이득인 셈이죠.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 이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너무 이득이잖아요. 딱 홍보만 봤을 때는…10만 원 냈었어요.]
그런데 이분, 연말정산 끝나고 황당했다는데, 세액공제가 한 푼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분은 결정세액이 0원, 그러니까 공제를 해 줄 세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혜연/세무사 : (고향사랑 기부를) 세액공제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진짜 납부 세액이 있는 사람인지도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13만 원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세액공제 못 받은 사람들은 "비싼 사과 먹었다" "10만 원짜리 새우젓 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객센터 : (세액공제) 그 부분 때문에 연락이 오시긴 합니다. 이거를 환급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9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정은,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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