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국무위원 줄탄핵 시나리오…노림수와 실현 가능성은? [굿모닝 MBN]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3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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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죠.
【 기자 】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30일, 그러니까 일요일인 어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초선 의원들처럼 '줄탄핵', '총탄핵'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초선 의원들도 살짝 발을 빼긴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한 번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결기에서…."
【 질문 1-2 】
강경모드로 나갔다가 역풍을 우려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고집하는 건가요?
【 기자 】
지금 최종변론이 끝난 지 34일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인용 5명,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또 이 두 재판관이 빠지면, 대통령 몫으로 채워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확실한 인용 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질문 2-1 】
그러면 한 명씩 탄핵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고, 이후 임명 여부를 보며 국무위원 한 명씩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당일 표결은 어렵고, 본회의를 잡아서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퇴임하고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해보면 아무리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3~4명 할까…."
그래서 아예 동시탄핵, 무더기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추진합니다.
【 질문 3-1 】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걸 법안으로 바꾼다는 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야당이 다수니까 이게 국회에서 처리는 돼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아까 언급했던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무위원 16명 남았는데, 11명이 모여야 국무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쇄 탄핵을 해서 10명 이내로 줄어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고, 이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으니 국회의장 선포만으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 질문 3-2 】
그러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여권 주장에 따르면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인데요.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무회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게 여권 주장입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 다수 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없지만, 국무회의 무력화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거죠.
또,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반박 논리입니다.
하지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나리오도 정말 다양해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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