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게 쑥뜸 놔준 승려...의료법 위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8 фев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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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들에게 쑥뜸을 놔주며 한 번에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받은 승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김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신도 3명에게 속칭 쑥뜸을 시술했습니다.
신도들을 법당에 눕혀 놓고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은 뒤, 뜸 기구를 이용해 뜸을 놔준 것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쑥의 열기로 열핵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쑥뜸을 시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쑥뜸 시술이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씨의 시술이 일반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시술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기 보다 사찰에 대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신도들을 진단한 뒤 그 처방으로 뜸을 놔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같은 시술을 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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