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예산부족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29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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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 '운영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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